[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참여한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 1개사만 참여함에 따라 추가 할당은 경매가 아닌 정부 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주파수 경매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SK텔레콤과 KT는 입찰에 불참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4일까지 3.40~3.42㎓ 대역 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받았다.
공고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은 다수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 심사를 통한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과기정통부는 단독 입찰한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과 동일하다.
경쟁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LG유플러스는 최저경쟁가격으로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에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업계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LG유플러스가 경쟁사와의 5G 품질 격차를 좁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경쟁사들과 동일한 3.5㎓ 대역 100㎒ 폭을 확보해서다. 그간 SK텔레콤과 KT는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80㎒ 폭을 각각 사용해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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