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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 거래재개 시간 '째깍째깍'
김건우 기자
2022.07.06 07:50:18
내달 1일까지 기심위 의결…"회계처리기준 위반 시정, 사업 존속성 관건"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5일 14시 3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녹원씨엔아이가 주권매매거래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녹원씨엔아이는 삼성전자 1차벤더로서 잉크 및 카메라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모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폐사유가 발생해  최근 1년간 코스닥시장에서 주권거래가 정지됐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의 상장폐지 및 거래재개 여부는 다음달 1일까지 열릴 기업심사위원회의(기심위) 심의ㆍ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녹원씨엔아이는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기심위 의결로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지난 4일 최종적으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녹원씨엔아이 측은 개선기간 동안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3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리결과 ▲전 대표이사 횡령ㆍ배임 관련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전환사채(CB) 유동성 분류 오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녹원씨엔아이 관계자는 "증선위의 지적사항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시정요구는 개선기간 동안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더해 상장기업으로서 실적 및 재무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계속기업 가치를 지속 입증해왔다"며 "조만간 거래재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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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원씨엔아이는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말 종속기업인 하이소닉 지분을 매각하는 거래를 체결해 총 60억원 가량의 유동자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억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잔금 25억원을 지급 받았다. 잔여 23억원은 이달 15일 이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지분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작년말 사업보고서 기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현금상자산 49억원 보다 많은 수준이다.


녹원씨엔아이는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이 12억5415만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3억9399만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개선조치 요구는 감사의견 거절 및 누적적인 적자로 인한 상폐사유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개선요구 사항이 충분히 이행됐음을 전제로 상장기업으로서 존속가치 여부 등도 기심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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