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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의무화 '인앱결제 방지법' 꼴 날라
최지웅 기자
2022.07.07 14:00:19
김승수 의원 "망사용료 의무화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 피해 살펴야"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7일 08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출처=한국인터넷기업협회 네이버TV)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구글의 꼼수로 유명무실해진 '인앱결제 방지법'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CP도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 망 사용료 계약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토론회'에서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CP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양날의 칼처럼 미묘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망사용료 부과를 강제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던지며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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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국내 법령을 우회한 꼼수 대응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오히려 웹툰·웹소설, 음원, OTT 등의 가격을 올리는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또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도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될 경우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김 의원은 "한국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면서 "법 통과 이후 기대했던 효과 대신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웹툰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당연히 글로벌 OTT 기업들이 무상으로 망을 사용하고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망사용료 부과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본의 아니게 입게 되는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예방책까지 고려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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