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HDC현산의 등록말소, 합당한 처분일까
김호연 기자
2022.07.08 08:30:55
관련 근로자 수만명 생계 상실…또 다른 '공중'의 위험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7일 08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지난 1월 화정아이파크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지 한 달이 돼간다. 법제처가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을 전달한 것인데 등록말소 처분의 현실성에 대해선 여전히 관련 업계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건산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대통령령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행령에 구체적·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상위규범인 건산법에서 등록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한 입법한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는 해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HDC현산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은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다. 붕괴사고의 원인을 사실상 제공한 만큼 회사가 져야 하는 책임은 막중하지만 이와 무관한 그룹 근로자 1만명, 협력업체 근로자 약 1만5000명이 거리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HDC현산에 따르면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현재 1718명이다. HDC랩스와 HDC아이앤콘스 등 HDC현산과 관련된 HDC그룹 계열사의 소속 임직원은 8786명으로 총 규모는 1만504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more
HDC현산, 경산아이파크2차 시행사 채무보증 연장 HDC현산, 202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HDC아이앤콘스, PF 대출 막히나 HDC현산, 1700억 단기차입…유동성 확보

협력업체 직원의 수는 이보다 많다. 시공과 개발, 수주,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HDC현산과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직원 수는 총 1만5052명에 달한다. HDC현산과 관계사, 협력업체 임직원을 모두 합한 규모는 2만5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모두 4인 가족의 가장이라고 가정하면 스스로를 포함해 총 10만명이 HDC현산의 사업장에서 일용할 식량을 얻고 있는 셈이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의 일용직 근무자를 감안하면 HDC현산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은 약 총 10~15만명이 배를 곪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전국 약 45만 가구에 이르는 HDC현산 시공 주택의 입주민, 회사에 투자한 10만여명의 주주들도 곤란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건설업은 사회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타 산업과 연계된 고용유발효과가 높고 부동산 관련 대출 등 금융업과 연계되는 등 내수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HDC현산에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한 것일까. 산업 특성상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업을 비난하고 퇴출시키는 데만 치중한다면 국내 건설업은 결국 위축될 수밖에 없다.


HDC현산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 회사는 이미 부실시공으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입주 예정자들도 전면 재시공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HDC현산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 '부실시공사'라는 낙인을 겸허히 끌어안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비온뒤 땅 굳는다'는 속담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이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 5월 화정아이파크의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고 HDC현산은 일찌감치 화정아이파크 관련 비용을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반영했다.


최익훈 HDC현산 신임 대표이사 역시 부임 직후 HDC현산의 시공 현장의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련 인력의 충원과 조직개편도 적극적이다.


건산법 제83조 제10호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칼자루를 쥔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1년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오는 9월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으로 또 다른 수만명의 '공중'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이를 합당한 처분이라고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모두의 안전에 더해 생명을 지키는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서울시의 숙고와 판단을 기대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투자증권(주)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D+ B2C 서비스 구독
Infographic News
ECM 월별 조달규모 추이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