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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건설, 회생절차 종료
김호연 기자
2022.07.08 08:33:00
19개월만…법원 "변경의무 조기 이행"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7일 18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제공=STX건설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SM그룹이 올해 초 인수한 STX건설이 약 19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회사는 지난해 1월 두 번째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통해 SM그룹에 매각됐다. 


STX건설은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수행한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료한다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는 지난 2월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담보채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경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했다"며 "이 사건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판결했다.


STX건설은 2005년 STX그룹 내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한 건설사다. 2013년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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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코리아리츠에 매각되면서 회생절차가 한 차례 종결됐다. 하지만 임금 이슈가 불거지면서 노동조합 측의 신청으로 올해 1월 창원지방법원에 의해 회생절차가 결정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통해 삼라마이다스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SM그룹의 지주사 삼라마이다스는 시장의 기대치(200억∼300억원)를 웃도는 500억원을 매각가로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STX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확대, 수익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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