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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케이에이치, 지야스타 지분 취득…中화장품 사업확장
한경석 기자
2022.07.14 08:00:24
제3자 배정 신주, 현물출자 교환 방식…케이만군도 본사, 중국 건기식 사업영위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3일 09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린진성 씨케이에이치 대표이사. 씨케이에이치 제공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케이만군도(Cayman Islands)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씨케이에이치(CKH)가 유상증자를 진행한 뒤 현물출자 방식으로 발행 신주와 JIEYA STAR(지야스타) 지분을 교환해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씨케이에이치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3788만8166주를 발행해 109억원을 조달하고, JIEYA STAR 주식 1만4500주(29%)를 취득하는 용도로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즉, 루이싱인터내셔널홀딩스(RUIXING INTERNATIONAL HOLDINGS), 지앙만(JIANG MAN), 첸지(CHEN JIE)를 대상으로 하는 109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 뒤 이를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화장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지야스타 지분 취득에 활용한다.


씨케이에이치가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288원으로, 기준주가 247원의 16.53%의 할증율이 적용됐다. 이로써 루이싱인터내셔널홀딩스에 2612만9770주, 지앙만에 783만8931주, 첸지에 391만9465주를 각각 배정한다. 배정받은 주식은 교부 후 1년간 보호예수로 묶인다. 


자금 납입일은 20일이다. 제3자 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 규정에 따르면 인수금액의 납입 과정에서 현물출자의 대가로 현금 대신 주식 발행을 통해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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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야스타 통한 화장품 사업 확장


씨케이에이치는 지야스타에 대한 지분 투자 배경에 대해 "중국계 화장품 유통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라며 "지난해 매출액 304억원 , 당기순이익 30억원을 기록했고, 추후에 전략적인 합작을 계획하고 있어 상호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씨케이에이치는 회사의 목적이 없는 지주회사로서 '차이나 킹하이웨이 홀딩스(China King-HighWay Holdings)'라는 사명으로 2009년 케이만군도에 설립됐다. 같은해 12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상장심사청구서를 승인받고 2010년 코스닥에 입성했다. 2013년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했으며 캐나다 국적의 왕유렌(WANG YUE REN) 씨케이에이치 사장이 회사 주식 3020만7162주(22.08%)를 보유해 최대주주 자리에 있다.


회사는 중국 내 자회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복건금산대도건강과기그룹유한공사와 손자회사 복건영생활력생물공정유한공사 등 9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동충하초 판매 비중이 가장 높고, 피로개선제인 '영생활력-안티에이징', 종용, 보이차 등과 같은 중국 내수용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지야스타 지분 투자를 통해 중국 내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며 시너지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씨케이이치는 6월 결산 법인으로 1~3월이 3분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1분기 매출 1억4667만5952위안(285억5634만원)에서 올해 1억2481만8498위안(243억원)으로 17% 줄었고,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 539만8910위안(10억5111만원)에서 올해 1분기엔 흑자 전환해 영업이익 526만1926위안(10억2418만원)을 남겼다.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케이만군도가 본사인 이유


씨케이이치는 중국에서 주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사는 섬 나라인 케이만군도에 있어 의구심을 자아낸다. 금융감독원의 2016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씨케이에이치가 본사를 두고 있는 케이만군도는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면제해주는 대표적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조사에 따르면 케이만 군도에서 투자한 국내 주식 자금은 9조3000억원에 달해 7조2000억원이었던 스위스보다도 국내주식 투자액이 많은 해외 지역으로 드러났다.


케이만군도에 본사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해 씨케이에이치 관계자는 "2010년 상장 당시 중국 법인이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다른 국가를 거쳐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홍콩, 케이만제도와 같은 국가를 거치는 과정이 법적으로 필요했고, 씨케이에이치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씨케이에이치는 유상증자에 앞서 지난달 자회사인 복건금산대도건강과기집단유한공사에 2020년 운영자금으로 빌려줬던 205억 원에 대한 대여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여금에 대한 이율은 0%였던 점이 눈에 띄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경제 분위기 속에 10년간 자회사에 0% 이율에 대여금을 제공했다. 이에 씨케이에이치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한 자금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국 법인에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그룹사 내 운영자금 대여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씨케이에이치가 코스닥에 입성할 당시엔 중국 관련 사업이 호황기를 맞을 시기였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증시 입성 문턱이 낮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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