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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 마지막 불씨…변제율 6% '채권단 반발'
이수빈 기자
2022.07.14 13:54:01
관계인 집회에서 상거래채권단 거부시 인수 무산
이 기사는 2022년 07월 14일 13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KG그룹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한 쌍용차가 회생채권 변제비율을 6% 수준으로 산정하면서 상거래 채권단의 불만을 사고 있다. 채권단의 반대 목소리에 따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작성 중인 가운데 상거래 채권단에게 회생 채권 현금 변제율이 6% 수준이라고 통보했다. 정확한 변제율은 추후 확정된다.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금액은 총 9000억원이지만, 이 중 5645억원은 추가 발행된 신주를 인수해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라 쌍용차는 인수대금 3350억원에서 회생담보권과 조세채권, 회생채권 등을 상환해야 한다.


회생관련법상 쌍용차는 회생담보권과 조세채권 등을 우선 변제한 뒤 회생채권을 상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 약 2200억원과 조세채권 약560억원, 연체 이자 등을 합하면 상거래 채권단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현재 쌍용차가 상거래채권(약3800억원)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약 300억원 가량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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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은 변제율 6%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받더라도 당장 상환하는 현금이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다.


상거래 채권단이 변제율에 반발해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쌍용차는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변제 계획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관계인 집회는 다음달 28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쌍용차는 10월 1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기한을 넘겨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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