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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예외 없이 원칙 준수가 핵심"
원재연 기자
2022.08.17 08:35:43
③ 코인원 2월 장석원 센터장 중심 이용자보호 전담 부서 출범…DAXA에서 상장 평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6일 08시 2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장석원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장 (사진=코인원)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출범하고 공동 개선방안 또한 마련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이미 테라-루나 사태 발생 3일 만에 가상자산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발 빠른 대처를 보였다. 코인원의 장석원 이용자보호센터 센터장(사진)은 23년간 경찰로 재직하며 겪은 다양한 민원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서도 코인원의 고객 불편을 더는 데 힘을 보탰다. 


장 센터장(사진)은 20일 팍스넷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떤 기업이든 기준과 원칙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위기대응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며 "코인원은 모든 상장과 유의종목 지정 결정은 내부 상장 정책 프로세스에 입각해 진행한다. 이러한 거래소 원칙을 확고하게 정립해 놨기에 이를 준수해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코인원 이용자보호센터는 코인원의 모든 부서를 대표해 고객과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2월 기존 고객서비스(CS)와 별개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보호업무와 고객서비스를 총괄하는 이용자보호센터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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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센터에서는 총 39명의 직원이 카카오톡, 전화, 1:1 문의 등 다양한 채널로 고객과 소통한다. 전화 업무를 맡는 고객서비스 부서 콜센터의 경우 24시간 운영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고객서비스 부서 외에도 이용자보호 전담부는 ▲이상거래, 클라이언트 해킹, 금융사고 등에 대한 처리 ▲수사기관 대응 ▲채권추심 압류 및 해제 등 공공기관 대응 ▲고객 민원 등 대내외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에는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련된 이상 거래가 늘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 고도화와 개선 작업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다. FDS란 전자금융거래시 접속 정보와 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상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보안 기술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FDS을 운영해 의심되는 거래를 적발하고 입출금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장 센터장은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될 수 있어야 고도화된 시스템"이라며 "불공정거래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더욱 고도화된 FDS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DB 분석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때문에 이용자보호센터에 일거리가 몰렸다. 가상자산 루나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이용자들의 거래 관련 문의가 몰렸기 때문이다. 코인원은 루나의 스테이킹(예치) 서비스까지 지원했던 터라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컸다. 


장 센터장은 "업계에 선례가 없던 사태였기 때문에 각 거래소별 조처가 달라 크고 작은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가 루나를 상장하고 있었다. 코인원 역시 루나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었다. 코인원은 사태가 발생한 지 3일 만인 5월 11일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다른 가상자산들과 마찬가지로 상장 폐지 전 2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코인원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루나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장 센터장은 "해당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코인원이 세운 상장·상장폐지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라며 "예외를 두고 내부 원칙이 흔들린다면 투자자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는 특히 가상자산 업계 공동의 자율 개선방안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원을 비롯해 업비트·빗썸·코빗·고팍스 등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5개 거래소는 지난달 투자자 보호와 제도 개선 대응을 위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DAXA)를 출범했다. 


장 센터장은 "각 거래소 책임, 담당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공동방안을 도출 중"이라며 "코인원은 여기서 거래지원 분과 간사를 맡아 가상자산 상장심사 시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장 센터장은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란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위험이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거래소가 할 수 있는 조치 또한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와 시세 조종이 없어지고,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먼저"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장 센터장은 "DAXA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안들이 도출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해결은 디지털자산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을 해결해 줄 공시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담은 업권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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