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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원재연 기자
2022.08.08 08:09:54
② 까다로운 규제 탓…매각 이후 사명 변경 가능성 높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4일 0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FTX는 지난해 국내 사업을 조용히 접었지만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해 국내 상표권 특허를 신청하고, 최근에는 빗썸 지분 매입을 위해 움직이면서 또다시 국내 거래소 시장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 VASP 등록 해외거래소, 후오비 1곳뿐


FTX는 2019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에 인력을 두고 내국인 대상서비스를 제공했다. 별도의 국내 법인을 세우지는 않았다. 여타 해외 거래소와 같이 서비스내 한국어 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내 투자자 대상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금법 시행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은 종료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바이낸스, 후오비 등 해외에 법인을 둔 거래소들 또한 국내 영업을 위해 VASP(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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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빗썸 인수 추진은 국내 시장에 재차 진입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27일 빗썸코리아의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FTX와 빗썸코리아 지분 처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직접 진출이 아닌 빗썸 인수를 택한 것은 현지 규제 때문이다.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이후 VASP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VASP 신고는 까다로운 요건, 절차로 국내 중소 거래소들조차 지난해 신고를 포기하고 끝내 사업을 접기도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된 VASP는 26개사다. 해외 거래소 중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신고 수리를 마친 곳은 현재 후오비코리아 뿐이다. 


◆ 원화거래 불가능한 중소거래소, 매력 없어


FTX가 이들 중 빗썸을 선택한 것은 여러 고심이 담겨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VASP로 등록한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 등 5개사다. 빗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창업자가 최대지분을 갖고 있어 인수가 쉽지 않다. 


매각 의사가 있는 중소거래소 인수도 고려해 볼수 있지만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중소 거래소는 사업 확장에 한계가 있다. 나머지 거래소들이 추후 계좌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가장 최근 실명계좌를 받은 고팍스는 설립 6년 만인 지난 4월에야 계좌를 받았다. 이 때문에 중소 거래소 인수라는 옵션은 차선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FTX는 이미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과 일본에 진출하는 선례를 남겼다. FTX는 지난해 현지 라이센스를 받아 운영 중이던 미국의 파생상품 거래소 레져엑스(LedgerX)와 일본의 가상자산 거래소 리퀴드(Liquid)를 인수했다.  


사명도 바꿨다. 레져엑스와 리퀴드는 각각 'FTX US Derivative', 'FTX 재팬' 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FTX의 계열사로 정체성을 바꾼 것이다. 


빗썸 역시 인수을 완료하면 사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FTX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특허청에 '에프티엑스 트레이딩 엘티디(FTX trading LTD)'의 상표권을 신청했다. 아직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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