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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보완 방안 '땜질식' 대응
한경석 기자
2022.08.05 08:00:23
기울어진 운동장 보완할 근본 대책 절실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4일 08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금융위원회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 수년간 제기된 국내 주식시장의 오명이다. 이러한 오명이 채 씻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CLSA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액수는 최소 12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이다.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이러한 금액의 과태료로 한 해 당기순이익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증권사들에게 제재 수단이 될지 의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했고, 신한금융투자는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을 위반했다. 증권사들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가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대중적 불신 속에서도 "단순 과실일 뿐"이라는 책임 회피성 반응은 코로나19 직후 전국민적인 '동학개미운동'의 수혜를 입어 수익을 냈던 곳이 보여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의 비중은 외국인과 기관이 98%로 압도적이고, 개인은 2%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가 나온 데엔 주식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 비율 차이가 한 몫했다. 개인투자자는 140%이상 담보가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기관은 105% 수준이다. 즉, 개인이 100억원의 공매도를 진행할 시 40억원의 담보가 있어야 하지만, 거래 금액 자체가 막대한 외국인·기관에겐 되레 100억원을 공매도할 시 5억원의 담보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은 명백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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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에 대해 논란도 많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상환 기한 내에 갚아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상환 기한 자체가 없다.


국내 주식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 년간 개인에게만 불리한 환경이라고 문제 제기됐고, 불법 공매도 사건은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내놨다.


보완책에 따르면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4분기부터 120%로 인하하고, 개인 투자자의 상환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 비중이 30%를 넘는 종목은 주가가 3%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증할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도록 개정하도록 했다.


반응은 싸늘하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개혁을 해달라고 했더니 개악(改惡)을 했다", "금융위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을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도 일부 전문가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역설하지만,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외면하고 자신이 학습한 것에 대한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크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순기능 가운데 '시장 균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균형을 상실한지 오래다. 


공매도에 참여하는 외국계 투자자, 공매도 창구인 증권사, 금융당국 간의 카르텔(Cartel‧담합)도 의심받고 있다. 상환 기간 제한조차 없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공매도 허용과 개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근원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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