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산업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FI 보호예수기간 이달 만료…거래재개 후 리스크?
민승기 기자
2022.08.05 08:32:33
엠투엔 우호지분…보호예수기간 연장 가능성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4일 16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재무적 투자자(FI)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가 보유한 신라젠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된다. 이들이 투자금 회수(엑시트)에 나설 경우 거래재개 결정이 나더라도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FI를 상대로 보호예수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이 지난해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4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물량의 보호예수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된다. 유증 배정 대상자인 뉴신라젠투자조합1호의 최대주주는 제이제이건설이며, 발행가액은 주당 3200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라젠 주식 1250만주(지분율 12.15%)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가 보유한 주식 절반 가량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은 이로부터 3개월 뒤 만료된다.


거래재개 시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가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주식 일부를 엑시트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이 주주들에게 '우호지분'이라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던 만큼 곧바로 투자금 회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more
엠투엔, 中 'DKCA' 매각 추진…N&A 실탄 쥔다 '항암신약 도입'…거래재개 퍼즐 완성 신라젠 주주, DB금투 대상 '무기한' 시위 새 파이프라인 도입 9월말까지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뉴신라젠투자조합 1호는 신라젠 거래정지 직전 주가(1만2100원)의 25% 수준으로 들어왔다"며 "거래재개 후 곧바로 투자금 회수에 나서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엠투엔의 우호세력이라는 점과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엑시트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라젠 주주들도 FI가 엠투엔의 우호세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신라젠 주주는 "엠투엔이 주주들에게 여러 차례 FI가 우호세력이라는 점을 설명했었다"며 "이는 엠투엔이 이들을 어느정도 컨트롤이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10월 거래재개 결정이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지분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엑시트 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한만큼 시간 텀을 더 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FI에 '보호예수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FI의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돼 (거래재개 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거래소가 보호예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FI도 거래재개가 돼야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요구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LG전자4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상한가스쿨
Infographic News
업종별 회사채 발행현황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