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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법정 다툼 시작…은행권 확산 전망
배지원 기자
2022.08.08 08:07:28
KB국민銀 노조 소송 제기…임금피크제 적용 후 동일노동 시 '위법'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5일 16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적정성을 갖추지 못한 임금피크제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KB국민은행 노조가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시중은행은 물론 국책은행까지 은행권 전체로 임금피크제 논란이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4일 제기했다. 노조 측은 지난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사항으로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업무량 저감 조치를 고려해 후선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지만 적지 않은 임금피크 적용 직원들은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 나온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등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고 불법이다. KB국민은행 노조 측은 올해 5월 기준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343명 중에서 이 중 133명이 임금피크제 적용 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책은행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중은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 등으로 시중은행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이 2.3%,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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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기준 임금피크제가 적용 중인 직원은 720명 수준인데, 기업은행의 경우 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만 봐도 지난해 말 기준 992명에 달한다. 올해 말에는 1020명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직원과 퇴직자 470명은 지난해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조합원 169명은 지난 2019년 6억원대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노조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에 들어갔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도 2019년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은행의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근로자는 신입 직원 2명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이 모두 부당한 것은 아니다. 임금피크제 전후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는데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경우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KB국민은행 노조 역시 임금피크 전후 직무와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해 승소 가능성이 있는 직원 40명만을 첫 소송인단으로 선정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후선 업무가 아닌 임금피크제 전과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부여한 금융사의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에서도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기준 연령을 높이거나 급여 감소폭을 줄이는 등의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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