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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압수수색에 과태료까지 '사모펀드 악몽' 재현
강동원 기자
2022.08.05 18:30:19
검찰, KB·신한금투 압수수색…금융위, 유안타·메리츠증권에 과태료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5일 17시 2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증권업계에서 '사모펀드 악몽'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KB증권·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는 유안타·메리츠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본사에 검사·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약 1500억원어치를 판매했으나 2019년 말부터 상환연기·조기상환 실패로 이어졌고 2020년 환매를 중단했다. 피해액 규모는 1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펀드 판매사 하나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을 한 증권사들로 당시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펀드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사실 여부와 부실 운영 등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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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이날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이 디스커버리 펀드 등 3개 펀드를 수억원어치 판매하고 자산운용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규정상 증권사는 투자 권유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유안타증권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전신인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가 판매한 것으로 환매 중단 등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증권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메리츠증권은 판매 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판매 펀드 일부를 사들이고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펀드 해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할 수 없다. 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사모펀드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증권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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