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주거지원을 위해 2630억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의 요청을 비롯해 계약고객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마련한 2630억원은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인 1630억원으로 구성된다. 주거지원비는 계약자들이 남은 61개월간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이자 대출금액이다. 입주 시까지 지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HDC현산에서 부담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주거지원비 대출을 받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는다.
중도금 대위변제는 계약고객들의 DSR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 HDC현산은 4회차까지 실행한 계약고객들의 중도금 대출액을 대위변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고객들은 화정 아이파크 계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재무적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HDC현산 관계자는 "화정 아이파크의 사고수습, 전면 철거 및 재시공 발표 후 일련의 후속대책인 주거지원 종합대책안을 이제야 마련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정 아이파크의 리빌딩에 회사의 온 기술력과 역량을 집중해 신뢰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이번 주거지원대책안 발표 후 고객의 궁금증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계약고객을 직접 찾아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 9월경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10월부터 주거지원금 집행과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10월 중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해제를 원하는 계약고객에게는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기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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