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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승인' 코앞으로
설동협 기자
2022.08.12 13:41:16
5년간 취업제한 족쇄 풀려...법무부 취업제한 해제 절차 남아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2일 13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사를 맞아 '복권'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린지 약 5년 만이다. 이 부회장이 복권을 통해 경영 족쇄를 푼 만큼, 이제 남은 절차는 법무부의 '취업승인'을 위한 작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을 포함한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고 특별사면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된 상태다. 다만 그동안 이 부회장은 형의 면제를 뜻하는 사면(복권)이 아니었던 만큼,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이 부회장은 5년간의 취업 제한 규정과 해외 출장시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현행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사건 관련 기업에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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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회삿돈 86억7000만원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법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취업 제한에 걸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복권을 통해 취업 제한 요건이 면제되면서 이 부회장은 본격적인 경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선 취업 승인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요소다. 이를 감안하면, 이 부회장 측은 절차를 밟아 조만간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복권을 최종 승인한 만큼, 재취업 승인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승인 신청 사유와 해당 범죄사실과 양형사유, 그밖에 공공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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