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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K, 이마트 중동점 인수 '빨간불'
권녕찬 기자
2022.08.18 08:27:38
기일 내 잔금 납부 못해…3430억 이월 요청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6일 14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디벨로퍼 알비디케이(RBDK)의 이마트 중동점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계약된 잔금 납부일이 지났지만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최종 납부에 계속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40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중동점 매각에 관한 잔금 납부일은 이달 4일이었으나 RBDK는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마트와 매각주관사 딜로이트는 지난 3월말 RBDK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총 3811억원의 매매 대금에 대해 계약서를 썼다. 매각가는 대지면적(8379.7㎡) 기준 3.3㎡당 1억5000만원을 해당하는 금액이다. 


RBDK는 계약금 381억원(10%)을 지급해 잔금 3430억원(90%)이 남아 있었지만 잔금 납부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통상 부동산 매각 딜에서 딜 클로징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


RBDK는 이마트 측에 내년까지 잔금 납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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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DK가 약속한 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마트 중동점 매각 계약금 381억원은 지난해 RBDK 매출액(731억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현 RBDK 최대주주인 김병석 대표는 과거 이번과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다. 


김 대표가 몸담았던 피앤디홀딩스는 서울시가 2008년 공매로 내놓은 서울 성수동 서울숲 바로 옆 1만9000㎡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 대금 총 4440억원의 계약금(444억원)을 냈으나 잔금(3996억원)을 내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피앤디홀딩스는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 손을 들어줘 400억원이 넘는 계약금과 소송 비용을 날리게 됐다.


RBDK가 이번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서 매도자 측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현재 이마트 측과 RBDK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BDK 관계자는 "매도자 측과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7호선 부천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이마트 중동점. 사진=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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