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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석 대표 5년간 지분 왜 숨겼나
김건우 기자
2022.08.31 07:50:20
①차명주식 4.05% 실명 전환 공시…경영권 분쟁시 의결권 활용 논란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0일 09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코스피 상장사 조광피혁의 이연석 대표가 지난 10여년간 주가관리와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해 차명주식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광피혁은 피혁원단, 카시트용 원단, 가방, 신발 등의 모피 및 가죽 제조업체다.


최근 조광피혁은 5년치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하면서 이연석 대표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 조광피혁은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및 소액주주들과 수년째 분쟁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 기준 '5%'를 상회하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제보도 나온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광피혁은 지난 18일 2017년 3분기 보고서부터 올해 반기보고서까지 기재 내용을 정정하는 20개의 공시를 냈다. 정정사항은 모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차명주식 4.05%를 실명전환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지분은 모두 이연석 대표에게 귀속됐다.


◆ 이연석 대표, 주식 실명전환 보유지분 10.93%→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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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석 대표는 지금까지 72만6680주(10.9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해왔지만 이번에 26만9479주를 새로 실명전환했다. 그 결과 실제 보유주식수는 99만6159주(14.98%)가 됐다.


이연석 대표는 지길순 조광피혁 회장의 아들로 2019년부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지길순 회장은 2016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당시부터 이연석 대표 취임까지 3년간은 조광피혁의 전무이사를 맡아온 강광석씨가 대표직을 맡았다. 지 회장 일가는 지길순 회장 9.62%, 아들인 이홍석씨 5.69%의 지분을 포함해 총 26.24%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표의 차명주식 실명전환으로 우호지분은 26.24%에서 30.29%로 늘어나게 됐다. 자사주 46.56%를 제외한 잔여지분은 27.19%에서 23.14%로 줄었다. 


조광피혁 차명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지분구조 변동.

박영옥 대표와 조광피혁 소액주주연대(지분율 5%미만 소액주주로 구성)는 지난 수년 동안 이 대표 등 경영진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소극적인 주주환원정책 등을 지적하며 주주행동을 해왔다. 박영옥 대표는 2007년부터 조광피혁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82만1965주(12.36%)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측은 이번에 실명전환된 차명주식 지분율은 4.05%지만, 조광피혁이 이연석 대표의 지분승계 비용을 낮추고 '5%룰(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위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차명주식을 특정시점에 매도했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 소액주주연대, 차명주식 존재 알면서도 즉각 고발 안해 


이 대표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소액주주연대측이 차명주식 의혹을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강기혁 소장은 지난 2012년 3월 조광피혁 주주총회에 소액주주측 자문역할로 참석했으며, 최대주주 측이 18개 계좌를 통해 35만주(지분율 5.3%)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을 감표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주총은 배당금 액수를 놓고 최대주주측과 소액주주측이 표대결을 벌였다. 양측은 각각 배당금 100원과 1000원~3000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강 소장은 "배당금 확대 주주제안이 부결된 후 감표 과정에서 예탁결제원의 사송본으로 추정되는 연속된 일련번호 18개 계좌가 드러났으며, 해당 계좌의 참석장과 위임장 등을 채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명주식의 존재가 인지했음에도 소액주주연대측이 즉각적인 고발에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소액주주연대측이 이연석 대표측의 약점을 활용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 소장 측에서도 경영권 도전 지분을 충분히 확보한 시점에 이를 터뜨림으로써 차명주식의 의결권을 무효화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0조(위반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따르면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반분에 대한 처분을 정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강 소장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도전을 위한 지분을 사모으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2014년 7월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이 의심되며 일부 세력이 주식을 급매도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제보했다. 이후 강 소장은 2017년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에 이연석 대표의 조광피혁 지분 4.05%의 차명주식 실체가 드러나자 소액주주연대 측은 최초 발견한 차명주식 35만주 대비 실명전환된 주식 27만주와 약 8만주 가량의 괴리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측이 주가급등 시기에 차명주식 일부를 급매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체가 드러난 차명주식만으로도 금감원ㆍ검찰 등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실명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은 물론이고, 의결권행사가 금지돼 있는 차명주식이 경영권 분쟁에 활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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