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인수합병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에너지솔루션
MG손보 매각, '법률 리스크'에 클로징까지 험난
한보라 기자
2022.08.26 08:22:22
JC파트너스의 '민간매각'에 예보 주도의 '공개매각' 예고돼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5일 11시 1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두고 법원 1심과 항고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며 인수합병(M&A) 법률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현재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추진하는 '민간매각'이 초기 단계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공개매각'까지 예고됐지만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에 딜 클로징까지는 험난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4일 오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매각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 지난 4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MG손보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자산보다 부채의 감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본잠식을 피할 수 있게 된다며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적기시정조치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JC파트너스는 삼일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MG손보의 민간매각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관련기사 more
JC파트너스 "MG손보, 자료 요청 성실히 응하라" JC파트너스, MG손보 우협에 '더시드파트너스' 선정 MG손보 매각, JC파트너스 주도로 간다 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힘쓸 것"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3명), 예금보험공사(1명), MG손보(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들이 기존 MG손보 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대신하게 됐다. 예보가 추진하던 공개매각 절차 역시 재개됐다.


예보 측은 매각자문사 선정 과정이나 사전적인 재무실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두 달 후부터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보에서 민간매각 절차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 없는 만큼 JC파트너스 측의 매각 절차도 그대로 진행된다.


예보 관계자는 "전일 법원이 원고 승소인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금감원을 주축으로 한 관리단이 MG손보에 재파견됐다"며 "JC파트너스의 매각과는 별개로 예보의 매각 작업이 재개된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사 결과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매각 재개로 JC파트너스가 추진하던 매각 작업은 복잡해졌다. 앞서 JC파트너스는 가처분 승소에 따라 삼일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절차를 진행해왔다. 내달 말 본입찰, 10월 중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순서다. 매각가는 앞서 JC파트너스를 통해 MG손보에 투자했던 선순위 채권단이 요구했던 약 3000억~4000억원 안팎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아직 잠재 인수자 윤곽은 불투명하다"며 "최소 매각가는 선순위 채권단이 투입한 자금은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항고심 판단에 즉각 재항고할 예정으로,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관련 법리를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매각이 성공해 MG손보의 새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실사를 비롯한 예보 주도의 공개매각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그러나 아직 잠재적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조속한 공개매각 절차 의사를 강조하는 등 완강한 태도를 내비치면서 민간매각이 완료되기까지 험난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법률 리스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매물의 경우 인수 주체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 밖에 없다"며 "선행 조건을 붙여 인수 대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딜 클로징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 인가가 없이는 금융사을 인수할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상황에서 잠재적 인수자가 민간매각 절차에 참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lock_clock곧 무료로 풀릴 기사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more
딜사이트 회원전용
help 딜사이트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콘텐트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 후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Show moreexpand_more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더머니스탁론
Infographic News
회사채 대표주관실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