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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3심·집단손배소 '주목'
김건우 기자
2022.08.31 07:55:13
②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반격 준비…이연석 대표 처벌수위 변수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0일 09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조광피혁 이연석 대표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돼 존재가 공식 확인됨에 따라 수년간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던 일부 소액주주들이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수사 및 형사 절차에 맞춰 이 대표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확산할 조짐이다.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건조회에 따르면 조광피혁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한 투자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강기혁 소장을 비롯해 일부 소액주주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으로 2019년과 2021년 각각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작년 10월 상고 접수에 따라 대법원의 3심이 진행되고 있다.


◆ 소액주주 '경영권 투자' vs 수사당국 '시세조종', 대법원 판결 주목


소액주주 측에 대한 수사는 조광피혁 주가가 급등하던 2014년 시기 한 제보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익명의 제보자 이○○씨로부터 "일부세력의 시세조종이 의심되며, 이들이 주식을 급매도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건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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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금감원 특별조사국 4팀에서 담당했으며 다수 증권사와 60여개 증권계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기 이뤄졌다. 특히 소환조사를 받은 증권사 직원 중에는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씨와 강기혁씨의 PB(종합자산관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증권시장에 주식농부 주가조작 논란이 퍼지면서 관련종목 주가가 폭락했다.


결국 지난 2017년 강기혁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5월) 이전인 4월말에 강씨의 구속사실을 밝힌 언론보도가 확인됐다.


강씨는 "금감원의 과잉수사로 소문이 퍼져 주식농부 관련주가 대폭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주가조작을 저지른 범인의 존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광피혁 '시세조종혐의' 관련 사건개요

강씨의 핵심 유죄 근거로는 조광피혁의 시세조종혐의 기간 '통정매매'가 제시됐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의결권 투자'를 기조로 주식거래를 빈번히 반복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교차매매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강씨는 "조광피혁의 주가가 고점이었던 2015년 당시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주가급락에 의한 반대매매로 주식 대부분을 잃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소액주주 관련 항소심 판결문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약 800주 규모의 공모를 통한 통정매매가 인정된다고 명시됐다.


강씨는 통정매매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아닌 인적 친분관계, 연락빈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내려진 판단인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뀔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의 바탕이 된 과거 판례에서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11. 선고 2003도4320)"며 통정매매의 성립범위를 정한 바 있다.


최근 조광피혁 차명주식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과거 시세조종 혐의기간 중 차명주식의 저가매도 및 종가관여 거래 등이 인정된다면 주가조작 혐의의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연석 조광피혁 대표에 대한 차명주식 수사가 강씨 등 소액주주측의 상고심은 물론, 조광피혁의 향후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광피혁 소액주주측은 과거 주식농부 관련주 피해자들까지 규합해 이 대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소액주주측 한 관계자는 "당시 주식농부 관련주 대폭락으로 수만명의 투자자가 1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수사당국의 책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연석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주식으로 돌려받고 조광피혁의 경영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차명주식 수사·처벌 강도 따라 조광피혁 경영권 영향 불가피


조광피혁의 미래 역시 이번 차명주식을 둘러싼 수사 및 처분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배주주와 슈퍼개미 박영옥씨 등을 구심점으로 하는 소액주주측의 오랜 대결에 큰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경영권 역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박영옥씨는 최근 3월 주주총회에서도 자사주 소각,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 및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후보자를 주주제안으로 추천하는 등 지배주주측과 뚜렷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배주주인 이연석 대표에 대해 단순한 과징금 등 가벼운 처분만 내려질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함에 따라 지배주주는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간 지배주주측이 견지해온 경영상의 기조 역시 변화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소액주주측의 요구 대비 낮은 배당금, 계열회사인 조광과의 밀접한 내부거래 관계 지속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배주주의 조광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이슈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차명주식과 별건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이 대표가 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과거 설범 대한방직 회장이 1, 2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법조업계에서는 차명주식을 활용한 범법행위의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차명주식을 활용한 시세조종 및 의결권행사 등이 폭넓게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은 물론이고 당시 조광피혁 주가급락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집단 민사 손해배상소송에도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 관계자는 "지배주주의 지분축소, 소액주주측의 지분확대에 따른 이 대표측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경영상 배당금 확대, 거래처와의 관계 및 거래조건 재정립, 보유 자산의 투자확대 등의 변화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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