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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음원 서비스업체 소리바다, 증시 퇴출
한경석 기자
2022.08.26 13:30:19
5년 연속 적자 수렁 감사의견 거절…2만명 이상 소액주주 피해
이 기사는 2022년 08월 26일 13시 1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리바다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1세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소리바다가 증시에서 퇴출된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마저 기각되면서 장기간의 경영권 분쟁이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소리바다는 29일부터 정리매매가 시작돼 다음달 7일 상장폐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5월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의결해 6월3일부터 14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같은 달 15일 상장폐지할 예정이었다. 이에 소리바다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이 지연됐다.


소리바다의 증시 퇴출은 감사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컸다. 지난해 5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다음해까지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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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설립된 소리바다는 MP3파일 형태의 음악을 P2P(개인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공유해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장기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최근 2년간 잡음이 일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소리바다의 실질 지배주주였던 제이메이슨과 새롭게 최대주주로 등극한 중부코퍼레이션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졌다. 제이메이슨은 중부코퍼레이션에 소리바다를 매각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중부코퍼레이션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으나, 이미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이에 감자를 진행하고 새로운 최대주주를 구해 유상증자를 진행했지만 상장폐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장기간 회사가 정상화되지도 못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소리바다의 소액주주는 2만1036명이른다. 이들은 소리바다 지분 55.26%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상장폐지로 2만명 이상의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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