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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효과'에 그친 금리인하 수용률
배지원 기자
2022.09.01 08:21:51
금리인하폭 줄이고 건수만 늘리기 부작용 우려···은행聯 "정보 제공 목적"
이 기사는 2022년 08월 31일 16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가 시작됐으나 반쪽 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 인하 요구의 수용률 수치가 고객의 편의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금융사가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 폭을 줄이고 수용 건수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가 지난 30일 처음으로 공개한 '금리인하 요구권 공시' 통계에 따르면 보면, 올 상반기 중 차주가 은행권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가계·기업 대출을 합해 약 88만9000건이다. 이 가운데 약 22만1000건을 은행이 받아들여 총 728억원의 이자를 감면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다른 대출을 갚아 신용 상태가 개선된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출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비율에서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60.5%에 달했다. 다만 NH농협은행은 금리인하 신청 건수가 8227건에 그쳐 가장 적었다. 이자감면액도 단 5억500만원에 불과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가장 적었다.


빈면 신한은행은 수용률 자체에서는 가장 낮았으나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라 감면해준 이자 규모는 가장 컸다. 신한은행은 금리인하 신청 건수(11만1060건)가 다른 4개 은행(총 7만1887건)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 이자 감면액도 27억8800만원으로 다른 시중은행 대비 훨씬 규모가 컸다.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를 은행이 받아들인 수용률이 공시되면서 고객들이 이 비율에 주목하게 됐지만, 실상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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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리 인하 수용율이 가장 낮은 신한은행의 경우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2020년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타 은행과 달리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 앱에서 신청하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중복 신청을 시도하는 데도 부담이 따르지 않아 타 은행에 비해서 금리인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은행 입장에서 수용률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도 비대면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감면액이 시중은행 평균보다 많았다. 반면 수용률은 역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케이뱅크는 이자감면액이 총 53억5600만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이자 감면액이 많았던 신한은행에 비해서도 2배나 많은 금액을 보였다. 하지만 수용률은 24.6%로 시중은행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이자감면액은 29억1300만원, 토스뱅크는 19억2700만원을 나타내 시중은행보다 많았다. 하지만 수용률은 각각 19%, 17.8%로 낮게 나타났다. 금리인하 요구 건수가 많을수록 중복신청의 영향으로 수용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금리인하 요구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사가 수용률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금융사들이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 폭은 줄이고 수용 건수만 늘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줄 세우기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금번 공시는 단순 신청·수용건수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도 함께 공시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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