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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증권형토큰 거래 길 트인다!
원재연 기자
2022.09.07 08:04:09
금융당국, 4분기중 STO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증권성 범위, 발행·유통 체계 마련
이 기사는 2022년 09월 06일 17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립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원재연 기자)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증권형토큰(ST, Security Token)이 증권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증권형'으로 분류되는 토큰의 유통을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기존 증권 시스템인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거래되는 방향의 규제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분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예시를 제시하고 발행시장과 유통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증권형토큰을 전자증권 제도로 포섭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거래 한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형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방향' 정책세미나에서 "(증권형토큰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이미 마련돼 있는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것"이라며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체제를 검토하고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형토큰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제도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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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에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업계 이야기를 청취한 뒤 오는 4분기에는 구체적인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며 우리 경제의 혁신에 기여하도록 제도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소중한 의견을 모아 자본시장과 디지털혁신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한 TF가 지난 5월부터 검토한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 정비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먼저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 판단 여부는 기존 증권 규제를 기초로 한다. 계약 당사자와 사업의 구조, 투자 내용 등 기존 증권법에 담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토큰의 경우 증권과 체계와 구조가 달라 규제를 우회하거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발행인이 없다. 그러나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은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다오는 표면적으로는 중앙화 된 운영 주체나 발행인, 발행 상대방이 없는 조합의 형태"라며 "하지만 몇 년 전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한 다오 분쟁에서 특정 다오는 발행인이 있고, 투자자들이 권리가 있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아 증권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서는 핵심이 되는 여러 사례와 절차, 규칙 등 많은 구체적 예시를 들 것"이라며 "다만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기준일 뿐이므로 해당 여부에 따라 증권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 체계 정비 방향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발행과 유통은 한국거래소(KRX)와 증권사 등 기존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맡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증권형토큰 발행은 기존 계좌관리기관이 맡는다. 직접 발행을 위해서는 계좌관리기관이 돼야 한다. 발행 관리는 예탁결제원이 하게 된다. 


유통은 기본적으로 KRX가 장내시장을 맡는다. KRX에 디지털 자산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증권사들은 장외거래를 중개하게 된다. 가상자산이 기존 증권사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상으로만 이뤄지진 않는다. 증권형토큰 거래시에는 분산원장에 기록되는 거래 내역과 별도로 '전자증권'을 발행해 이중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일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법적 안정성이 높아야 할 실명주식 거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안전장치를 가져와야 한다"며 "당분간은 예탁결제원이 이를 맡는 이중 시스템으로 가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원본성이 보장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는 전자지갑으로 이를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증권형토큰을 전자증권제도로 포섭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요건과 분산원장 계좌부를 신설한다. 유통 측면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증권형토큰의 장외거래 거래 규모와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 


김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은 엄청난 사회적 효용을 갖고 있지만, 반세기간 구축된 증권 규제의 장점과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블록체인의 혁신성과 규제의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이 시범을 보여 법적인 근거를 갖고, 샌드박스 단계를 거쳐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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