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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지분거래 최소 30일 전 공시해야 한다
박관훈 기자
2022.09.12 15:11:33
금융당국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연중 입법 추진"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2일 12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상장사의 내부자 지분거래를 최소 30일 전에 공개토록 하는 사전공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후적으로만 공시됐던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지분거래를 매매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공시토록 하는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장사의 임원, 주요주주 등 주요 내부자의 거래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규율‧감시하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후적 공시·제재만으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변동에 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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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사전공시제가 도입되면 상장회사 내부자는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거래(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다. 


금융위는 사전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자 주식거래의 정보투명성을 강화해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적응기간(최소 30일)을 부여함으로써 일시적인 물량출회로 인한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사전공시제 도입 시, 내부자 거래가 사후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는 경우보다는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소 30일간의 거래금지기간이 발생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응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미공시‧허위공시‧거래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장의 관심이 큰 국정과제인 만큼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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