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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빅, 문경안 전 대표·도상현 위비스 대표 고소
박성민 기자
2022.09.08 17:33:47
볼빅 "볼빅골프웨어 상표권 계약 과정서 문제"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볼빅이 문경안 전 대표와 도상현 위비스 대표를 배임죄로 고소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결제시스템에 따르면 문경안 볼빅 전 대표와 도상현 위비스 대표를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약 177억원 규모로 볼빅의 자기자본 대비 230.8% 규모다.


볼빅이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된 것은 상표권 문제가 원인이였다.


위비스는 볼빅과 앞서 2016년 10년간 볼빅골프웨어 상표권(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단독 브랜드 전용 사용 권리를 취득해 브랜드를 론칭한 뒤 골프웨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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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볼빅 측에선 이 상표권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문 회장은 재임 당시 회사가 어려워지자 친분이 두터웠던 도상현 대표에게 차입을 했다. 하지만 위비스에서 차입금을 담보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게 서류·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다. 문 회장 역시 이 과정에서 공시 등 절차를 준수 하지 않았다는 게 볼빅 측의 설명이다.  


볼빅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볼빅에 대한 상표권 문제가 발생해서 위비스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위비스가 거절을 했다"며 "이에 따라 고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문 전 대표의 배임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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