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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위대하게'
최홍기 기자
2022.09.19 08:26:56
이어지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가능할까
이 기사는 2022년 09월 16일 08시 0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리베이트(rebate)는 소위 지급한 상품 등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단어 자체는 불법이나 부정적 내용을 함의하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사실상 불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리베이트=불법리베이트'라는 말이 일반화됐다는 얘기다.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는 고질적인 논란거리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의사들이 의약품을 처방하는 데 있어 제약사별로 자사의 제품을 선택받게 하기 위해 뇌물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다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도입했지만, 의약품 처방이 의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과징금 등 철퇴를 맞아도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일터다.


실제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14개 제약사의 852개 품목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동아ST와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국내 대형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어찌보면 제약사들 입장에서 처방실적은 곧 회사 실적으로 귀결되다보니, 불법 리베이트는 마치 끊지 못하는 '마약'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일 수 있겠다.


공교롭게도 합법적인 리베이트의 범주를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학회지원, 명절선물은 물론 외상으로 도매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뒤, 약정 기간 내에 지불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약정할인제', 허가제품임에도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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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제약사 관계자는 "최근만 하더라도 모 중견제약사 소속 영업부서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도로 갈취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홍역을 치루고 있다"며 "쌍벌제 도입 이후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로 철퇴를 때린 이후에도 리베이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하고 은밀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부 차원에서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제약사-의사간 리베이트는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 법에 따라 따로 적발하고 제재 조치를 하는데 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 생기는 후속 처분 누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다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앞서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이토록 은밀하고 위대하게 지속해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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