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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00원어치 산다
백승룡 기자
2022.09.26 07:30:23
①미래에셋·삼성·NH·KB·한화·키움 등 증권사 서비스 26일부터 개시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3일 10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국내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지 1년 만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1주라는 주식 단위를 쪼갤 수 없는 '주식 불가분'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신탁방식을 활용한 수익증권 형태로 주식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졌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본격화하면 고가 주식을 0.1주, 0.01주로 쪼개 살 수 있어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 소수점 주식 거래 시행에 따른 증권사별 서비스 준비 현황과 투자자 유의점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이달 말부터 국내 증시에서도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가 시행된다. 인가를 받은 24개 증권사 가운데 5개 안팎의 증권사가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선보인다. 소수점 주식은 신탁방식을 활용한 수익증권 형태를 띄지만 펀드로 분류되지 않아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 증권사 취합, 예탁결제원 신탁…'수익증권 분할 발행' 방식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화증권, 키움증권 등이 증권사가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포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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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주식 거래는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는 서비스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1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주식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20일 종가 기준 1주당 주가는 8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0.1주(8만원), 0.01주(8000원)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다. 주식 소수점 거래의 최소 거래금액은 1000원 이내에서 증권사별로 소폭 차이가 있다.


증권사들은 그간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돼 '양강체제'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부터 인가 사업자를 확대, 현재는 대다수 증권사가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소수점 거래가 이제서야 가능해진 것은 우리나라 상법상 1주의 주식을 쪼갤 수 없는 '주식 불가분' 원칙과 기존 온주(1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주식 불가분 원칙과 기존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 지난해 9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식 소수점 거래가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 궤도에 오른 것이다.


소수점 거래는 신탁방식을 활용하면서 거래방식은 기존 온주 매매와 달라졌다. 우선 개별 증권사가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취합, 1주를 만들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주문을 체결한다. 이후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예탁결제원이 주식 온주를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방식과도 사뭇 다르다. 해외 주식의 경우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온주를 만들어 외국 증권사를 통해 주문 및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실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했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한 이후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펀드 아닌 주식"…배당소득세·양도세 비과세 방침


소수점 주식은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수점 거래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같은 세법 해석을 내놨다. 소수점 주식 투자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지난달 질의한 데 따른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주식 수익증권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석의 쟁점은 소수점 주식을 펀드(집합투자)로 볼 지, 주식으로 볼 지의 사안이었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매매 시 거래세만 내고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에 비해 펀드로 분류되면 15.4%의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소수점 주식을 펀드가 아닌, 주식의 일종으로 분류했다. 자본시장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펀드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사용된 신탁이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주식)이 처분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해당되지 않게 됐다. 소득세법 제94조 1항은 신탁 수익권(신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점 주식 거래를 허용하면서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분류된 것이다.


다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소수점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일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신탁제도를 이용한 소수단위 주식거래 구조.(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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