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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기술이전 시 수익 우선 인식 가능"
금융위,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앞으로 라이선스 매각이 포함된 제약.바이오 관련 기술이전 시, 계약의 부대조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더라도 부대조건의 성격에 따라 라이선스 매각 수익을 우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공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된 기술이전 시 부대조건이 이행되기 전에 라이선스 매각분만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 매각시점에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요건은 ▲임상시험 용역을 회사(licensor)뿐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 문제없이 수행 가능해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licensee)이 임상시험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거나 ▲임상시험 용역이 의약품의 효과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절차일 뿐 성분 자체에 대한 유의적인 변형을 가져오지 않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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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라이선스 매각분만 별개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라이선스 매각과 그 밖의 부대조건(임상시험 용역 등)을 하나로 보고, 고객에게 단일의 수행의무가 언제 이행되는지를 판단해 그 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토록 했다.


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지침도 공개됐다.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에 대한 자산화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감독지침(2018년 9월)을 통해 원칙적으로 임상1상 개시 승인 이후 개발 관련 지출은 자산화를 허용했으나 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을 자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임상1상 개시 승인 전의 지출(임상물질의 구매·생산 원가 등)도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지침으로 제약·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계약의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하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적용지원반(간사: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감독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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