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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사익편취 대상 42곳…사각지대 대거 포함
권녕찬 기자
2022.09.29 08:30:23
규제 밖 회사 36→40개…지난해 계열사에 1.5조 대여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7일 17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올해 대방건설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40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첫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사각지대에 있던 자회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감시대상이 증가했다.

대방건설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총 42개 계열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 받았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 20% 이상인 회사 2곳과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 40곳을 합한 42곳이 감시 대상이다.  



지난해 대방건설 내 규제 대상 회사는 4곳에 불과했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 20% 이상인 ▲대방건설 ▲대방산업개발 ▲대덕하우징씨스템 ▲지유인터내셔날 등이 그 대상이었다. 이 밖에는 모두 규제 사각지대(36곳)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가 대거 포함됐다. 총수일가 보유 지분 20% 이상인 회사가 보유한 지분 50% 초과 자회사들이 대거 감시망에 오른 것이다. 자회사 형태의 사각지대 회사가 많았던 대방건설은 올해도 관련 규제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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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총수일가가 간접 지배하는 자회사 수는 지난해 36곳에서 올해 40곳으로 4곳 증가했다. ▲디비개발기업 ▲디비이엔씨 ▲디비토건 ▲디비하우징 등이 새로 포함됐다. 모두 부동산 분양과 공급을 담당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파악된다. 4곳의 모회사는 모두 대방건설이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가 거래할 때 관련 법을 적용한다. 보통 오너 자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제다.


다만 모든 거래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시중 거래에 비해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다든가 합리적 비교검토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을 때 등에 문제가 된다. 이 때도 거래 의도와 보안성,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최근 대방건설의 경우 계열사 등에 대한 자금대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계열사에 대여한 자금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계열사 11곳에 1480억원을 운영자금 목적으로 빌려줬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모두 연 4.6%다.


이와 관련해 대방건설은 정당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라는 입장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진행 중인 정상적인 자금 거래"라며 "외부 금융기관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룹사가 직접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곡에 위치한 대방건설 사옥. 사진=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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