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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논란, 행정인가 정치인가
권녕찬 기자
2022.10.04 08:35:35
불법행위도 환수근거도 불분명…뒷북 소급처벌 도마
이 기사는 2022년 09월 29일 10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지난 26일 이른바 '벌떼입찰'과 관련한 국토부 발표가 있었다. 1사 1필지 공공택지 입찰, 불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골자다. 지난달 벌떼입찰 원천 차단 정책을 예고한 이후 한 달만에 칼을 빼들었다. 그간 공공택지 낙찰 수가 많은 중견건설사 5개사(중흥·호반·대방·우미·제일건설)는 관련 이슈로 십자포화 대상이 되고 있다. 

벌떼입찰은 다수의 계열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첨제였던 공급 조건에 대응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을 뜻한다. 실체가 부실한 회사를 다수 내세웠다는 점에서 편법 소지가 분명 있다. 꼼수라고 지적 받을 만하다. 다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 짚어야 한다. 


벌떼입찰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벌떼입찰로 받은 땅을 특히 오너 자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가 있을 때다. 이 부분은 처벌 영역으로 실체가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된다. 하지만 벌떼입찰로 받은 땅이 모두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는 식의 뉘앙스는 그야말로 호도(糊塗)고 편견이다. 


택지개발 사업이 늘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는 공공이 내놓은 땅이 몇 차례 유찰되기도 하고 낙찰 받은 땅을 낙찰자가 사업성 악화로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 이런 시기에 중견 건설사는 리스크를 무릅쓰고 일감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확보하기도 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10년 이후에는 공공에서 토지리턴제를 실시하던 시절도 있었다. 땅을 낙찰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원하면 계약금까지 돌려받고 땅을 반납할 수 있는 파격 조건이었다. 최근까지 이어진 호황과는 정반대 시장이었던 셈이다. 결국 이들이 낙찰받은 땅들이 모두 황금알을 낳는 로또는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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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벌떼입찰이 가능토록 입찰 조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짚지 않을 수 없다. LH, SH, 국토부 등 공공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문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간 관행이라는 핑계로 방관하고 묵인한 책임도 있다. 벌떼입찰 자체가 문제라면 LH도 이들 건설사와 비슷한 강도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적 없이 한 쪽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온당치 않다. 벌떼입찰 논란은 2010년 초반부터 있어왔다. 벌떼입찰을 막을 제도 개선은 소홀히 한 채 이제와 참여한 건설사들을 처벌하겠다는 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문제로 삼는 기간도 지난 정부 시절인 5년이 그 타깃이 되고 있다.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미 땅을 받았어도 택지 환수와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어진 현장의 경우 건설사의 이익을 환수할 계획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면 5년 내가 아니라 10년, 15년 전에 지어진 현장도 포함할 것인지 묻고 싶다.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면 불법행위가 명백해야 하고 환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벌떼입찰을 원천 차단하는 규정은 이제 막 만들어졌다. 어떻게 해서 처벌하고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법적 다툼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로펌만 속으로 웃고 있을 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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