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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완화…"회생 가능성 고려"
강동원 기자
2022.10.04 15:49:14
이의신청 기회 부여, 일부 상장폐지 요건 삭제…10~11월 시행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4일 15시 4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앞으로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 혁신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재무요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생 가능성, 펀더멘털과 무관한 일시적 실적 악화 여부 등이 고려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과거 재무수치 기준 적용되면서 투자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절차 개선 내역. (출처=한국거래소)

이에 한국거래소는 재무관련 형식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과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단,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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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정기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미달 등)에 대해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기업 등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의신청 불가능 상장폐지 사유 개선내역. (출처=한국거래소)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한다. 한국거래소는 회사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에 해당할 때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주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의해 주가가 기업가치 기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경우에만 퇴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현재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 상폐 사유를 적용하는 '5년 연속 영업손실' 규정도 영업적자의 규모나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한다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짐사 사유에서 삭제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5년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손실이 장기간 누적된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요건을 적용해 퇴출할 수 있다.


이밖에도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과 상장폐지의 연계가 과도한 측면을 고려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실질심사 사유에서 삭제하고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11월 안에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코넥스시장도 해당하는 내용은 동시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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