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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SPC 최종 부도…기관투자가 어쩌나
한경석 기자
2022.10.05 16:15:16
레고랜드 설립 SPC 발행 ABCP 투자 피해 우려 확산
이 기사는 2022년 10월 05일 16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레고랜드 전경. 레고랜드코리아 제공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강원도가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채무보증을 선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CP)과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가 5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주요 일부 증권사들이 신탁 계정을 통해 해당 ABCP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져 투자 피해가 예상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고랜드 설립을 위해 조성된 SPC 아이원제일차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ABCP에 투자한 다수 증권사들의 피해 우려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를 법원이 수용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회생 신청 시 통상 1년 가량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증권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원제일차 ABCP 2050억 투자 증권사 피해 우려


강원도는 지난 2020년 GJC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만든 아이원제일차를 통해 2050억원 규모 ABCP를 발행할 당시 채무 보증을 섰다. 이후 지난달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GJC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강원도는 회생 신청 배경에 대해 "2050억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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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은 기관투자가들의 채권 투자심리 위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연장 불가 조건 중 '신용등급 변경' 사유에 해당해 ABCP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에 ABCP에 2050억원을 투자한 다수 기관투자자들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강원도는 실제로 1차 만기일이었던 지난달 29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았고, 대출 약정상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EOD)'에 빠져 해당 ABCP는 이날 부도처리됐다.


강원도는 지급금을 내놓는 대신 강원도민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GJC를 법원에 회생 신청했다. 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4월로, 법원이 금융권의 손을 들어주면 그 사이 생기는 연체이자는 강원도가 부담해야 한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ABCP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한 강원도의 이자 부담은 연 7.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BCP는 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 관련 ABCP는 건물을 지을 땅, 건설사 보증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며, 투자자 확보가 쉽고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BNK證 "법적 절차 고려"…강원도 "우량 기업 M&A…채무상환 이행"


GJC가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SPC '아이원제일차'의 ABCP 발행 주관사는 BNK투자증권이다. BNK투자증권은 강원도가 보증한 ABCP를 인수해 일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포함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했고, 해당 자금으로 레고랜드가 조성됐다. BNK투자증권은 해당 기관 투자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사항으로,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BNK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대출기관이 아닌 주관사"라며 "AB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 자산관리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강원도가 자진해서 조속히 채무보증에 나설 것을 요청하며, 추후 일정이 재개되지 않으면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은 지난달 김 지사가 밝혔던 입장과 달리 "회생 신청은 GJC의 채무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시키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채무 이행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채무 탕감 회피 목적은 없으며, GJC의 사업을 정상화시켜 채무상환 능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채무 상환이 안되면 도 차원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GJC는 지난해 8월 대출채권자인 아이원제일차와 내년 1월까지 대출기한 연장에 합의하고, 이미 4개월간의 선취이자 납부를 완료했다.


이번 사태로 신용평가사들은 자본시장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의 상환 안정성에 우려가 커졌다는 시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아이온제일차가 발행한 ABCP의 신용등급을 가장 높은 수준인 'A1'에서 'D'로 강등했다. D등급은 채무불이행 상태일때 매기는 등급으로 최하 수준이다. 서울신용평가 역시 같은 날 'A1'에서 'D'로 낮췄다. 이세찬 나신평 SF평가본부장은 "레고랜드의 사례는 사업기간 중 증가한 사업비를 고려해 사업기간 중 PF대출의 금융조건이 적정했는지, 해당 조건이 적정한 수권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약상 강원도의 의무가 규정돼 있고, 해당 계약이 적법한 수권 절차를 통해 체결됐다면 강원도가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금융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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