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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계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 대책 시급"
권녕찬 기자
2022.10.14 08:37:09
정부에 긴급 건의…"소형 주택수 배제·PFV 조세 합리화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10월 12일 14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한강 아파트촌 전경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개발업계가 긴급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한 금융지원으로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는 한편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배제로 부동산 수요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업계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세제 합리화로 부동산 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개발 업계는 정부에 다양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안했다. PF 관련 긴급 지원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임대차 수요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아파트 전용면적 40㎡ 이하, 오피스텔 50㎡ 이하 소형 면적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해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개발업계의 입장이다. 


소형주택이 자가가 아닌 임차 시장인 만큼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임차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탄탄한 임대사업 수요가 있어야 안정적인 소형주거 공급이 가능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세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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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PFV와 관련한 조세 및 이익배당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FV는 부동산 개발 활성화 목적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지난해 초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은 이를 PFV 취득세 감면으로 유권해석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말 PFV에 농특세(농어촌특별세) 명목으로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된다. 취득세 75% 감면분 및 중과배제분의 20%를 농특세로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업체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면 해석에 맞는 조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예측불가한 사업비가 증가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업계는 PFV의 이익준비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회사는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PFV와 달리 리츠(REITs)와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익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배당 목적의 회사인 만큼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이익준비금 적립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개발업계는 PFV도 리츠와 같이 이익준비금 면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꺾이는 상황에서 세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작은 불씨가 주택 공급와 수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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