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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최보람 기자
2022.11.03 12:28:25
bhc, 양사가 맺은 보장영업이익 조항 안 지켜...법원 "72억 배상" 판결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법원이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양사가 맺은 계약의 불이행 시비로 인해 시작됐다. 이 때 양사는 보장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한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에 미달할 시 상대방이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BBQ가 소송을 제기한 걱은 bhc가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이익을 정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기인했다. bhc가 정산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BBQ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에 이익보전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이에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감정한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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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해 BBQ 관계자는 "소송가액이 100억원 규모였던 만큼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bhc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당사가 BBQ로부터 받은 금액 가운데 일부를 돌려준 개념" 이라며 "그간 당사가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보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금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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