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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株 핀텔, CB 전환청구에 FI '웃음꽃'
강동원 기자
2022.11.04 08:00:26
1·2회차 17억 규모 CB 투자자 4~5배 차익 기대…핀텔 "재무구조 개선"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3일 14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핀텔)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이 재무부담을 덜어낼 전망이다. 기업공개(IPO)로 대규모 사업 자금을 확보한 데 이어 부채비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였던 전환사채(CB)가 보통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텔의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고 있는 만큼, CB 투자자들도 차익 시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핀텔은 지난 12일 1·2회차 CB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1회차 CB 전환 청구금액은 발행 규모의 100%인 15억원, 전환가액은 2000원이다. 발행 예정 주식 수는 75만주로 오는 16일 상장될 예정이다. 해당 CB 투자자는 대신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KAI히스토리 2021-1 IT 투자조합)이다.


핀텔 CB 전환청구권 내역.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2회차는 발행 규모(12억원) 중 16%인 2억원이 청구됐다. 발행 예정 주식 수는 10만주다. 전환가액과 상장예정일은 1회차와 같다. 2회차는 김선웅 씨 등 기타 주주 6명이 투자했다. 이 중 어느 투자자가 청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2회차 CB 만기일은 2024년 3~4월이다. 표면이자율은 0%, 보장수익률은 3%다.


CB 전환청구권 행사는 유통 가능한 주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목된다. 핀텔의 발행 예정 주식 수도 현재 주식(995만6412주)의 8.54%(85만주)로 적잖은 규모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핀텔에는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CB 전환청구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인 데다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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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텔은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1·2회차 CB를 발행했다. 같은 해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예심)를 청구할 당시 전환청구 기간(발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못했다. 핀텔은 1·2회차 CB 투자자와 상장 후 각각 1개월, 1년 내 보통주 전환을 마치기로 협의했다.


핀텔 전환사채 발행 내역. (출처=사업보고서)

전환된 주식도 곧바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다. 핀텔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1회차는 전환 주식 상장 후 1개월, 2회차는 1년 뒤 매각할 수 있는 매도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핀텔 주가가 내달까지 8000~9000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1회차 CB 투자자는 4~5배의 차익이 기대된다.


핀텔의 재무건전성도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 핀텔은 누적된 영업적자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늘려왔다. 특히, 27억원 규모 1·2회차 CB가 부채로 인식되며 재무부담을 키웠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핀텔의 부채비율은 215%로 업계 평균(72.11%)을 훌쩍 넘는다.


이번 CB의 보통주 전환으로 부채가 자본으로 편입, 부채비율이 10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핀텔은 IPO에서 공모가를 희망밴드(7500~8900원) 최상단으로 결정하면서 사업 자금 17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아직 매출로 전환되지 않은 수주잔고도 52억원에 달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텔 관계자는 "CB 전환청구는 발행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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