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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간접수출' 소송, 메디톡스 손에 달렸다?
민승기 기자
2022.11.09 08:05:35
행정처분 대상 기업 법적대응 시사…메디톡스 대응 논리 그대로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8일 16시 4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행정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행정처분 대상이 된 기업들의 법적 대응 논리가 사실상 메디톡스 주장과 동일해 이 회사의 소송 결과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에 대한 변론기일이 이달 24일 열린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0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자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미 수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만큼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가 메디톡스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동일 사유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휴젤 뿐만 아니라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도 '부당한 처분'이라며 향후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기업들은 모두 국내 품목허가가 없는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만 보유한 기업이다. 이들은 국내 도매·무역상을 통해 해외 수출을 해오다가 처분 대상이 됐다. 보건당국이 국내 무역·도매상을 통한 보툴리눔 톡신 수출을 '간접수출'이 아닌 '국내판매'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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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수출용 허가를 받아 전량 해외수출을 하고 있다"며 "국내 품목허가가 없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은 근본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들은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전혀 없고, 해외에 전량 수출됐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메디톡스가 식약처 청문절차와 소송 변론에서 수차례 밝힌 주장과 동일하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논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의 주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메디톡스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다"며 "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소송 진행속도가 빠른 메디톡스 변론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메디톡스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한 혐의로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패소할 경우 간접수출 소송을 의도적으로 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톡스가 가장 먼저 허가취소 처분을 받으며 위기에 몰리는 모양새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칼 자루를 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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