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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영구채 콜옵션 내년 5월 이행"
한보라 기자
2022.11.08 17:20:25
"흥국생명과 상황 달라···조기상환 없다"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8일 17시 2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한보라 기자] DB생명보험이 내년 상반기로 미룬 원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DB생명은 지난 2017년 발행한 300억원 규모 원화 사모 영구채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으로 미뤘다고 밝혔었다. 사모로 발행된 데다 채권 투자자, 금융당국과 협의 후 콜옵션 일자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DB생명의 입장이다.


DB생명 관계자는 "콜옵션 미행사가 아니라 행사일이 오는 11일에서 내년 5월13일로 연기된 것"이라며 "앞선 사례(흥국생명)와 다르게 투자자와 사전협의를 끝낸 뒤 콜옵션 행사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바뀐 계약대로 콜옵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DB생명이 콜옵션 행사일을 연기한 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추후 채권시장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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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에서 "DB생명과 투자자는 쌍방 사전협의를 통해 풋옵션 행사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했을 뿐 콜옵션을 미행사한 게 아니다"라며 "사모로 발행된 자본성 증권인 만큼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화 영구채 콜옵션 미행사로 물의를 빚었던 흥국생명은 입장을 선회해 계약 당시에 정한 콜옵션 행사일(9일)에 조기상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이 2017년 발행한 외화 영구채 금액은 5억달러(발행 당시 약 5600억원)다. 상환 대금은 대주주인 태광그룹의 출자를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들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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