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세븐브로이맥주(세븐브로이)가 코스닥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감사인으로부터 기초재고자산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단 이유로 한정의견을 받은 까닭이다. 세븐브로이는 감사인 지정이 늦어져 지난해 한정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는 자연스레 해소될 일회성 이슈라는 입장이다.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고 회계감사를 받았다. 다만 결과가 좋진 않았다. 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까닭이다. 세븐브로이가 한정의견을 받게 된 것은 감사인을 9월 선임한 영향이 컸다. 감사인이 기초재고자산(2021년 1월1일 기준) 실사에 입회하지 못한 데다,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기초재고자산을) 파악할 수 없다 보니 한정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세븐브로이가 갑작스레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된 것은 코스닥 상장과 무관치 않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의 필수 요건으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븐브로이는 삼일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미래에셋증권을 IPO 대표주관사로, 키움증권을 공동주관사로 선정했다. 아울러 성공적 IPO를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지배구조를 단순화했고, 유통주식수 확대를 위해 최근 보통주 1주당 3주를 주는 무상증자도 단행했다.
다만 감사의견 한정을 받음에 따라 내년 상반기 코스닥 진입을 목표로 한 세븐브로이의 계획에도 다소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단 것이 시장 일각의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형식적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심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감사인에 증거를 더 제출해서 한정의견을 적정의견으로 올리는 것 외에는 규정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받으면, 내년 코스닥 시장에서만 상장에 나설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세븐브로이는 2021년 감사의견 한정이 IPO를 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입장이다. 회사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의 경우 재고자산 관련이라 올해는 자연스레 해소될 사안"이라며 "이미 올해 감사를 준비 중이며, IPO 역시 내부적으로 적절한 시기를 조율 중"아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에선 세븐브로이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 무난히 입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스닥 상장 요건은 ▲시가총액(공모가×발행주식 총수) 500억원 이상이며,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에 직전 2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20% 이상 ▲시가총액이 300억원(벤처기업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시총 500억원에 PBR 200% ▲시총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의 조건 중 1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븐브로이의 경우 매출액이 2019년 18억원(개별기준), 2020년 72억원, 2021년 403억원으로 2년간 평균 매출증가율이 379.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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