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뉴스 랭킹 이슈 오피니언 포럼
인수합병 속보창
Site Map
기간 설정
LG디스플레
"법률변화 속 M&A 변수 커져, 안전장치 마련해야"
강동원 기자
2022.11.24 10:05:14
김태오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 "거래 과정 속 불확실성 통제수단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3일 10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이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선행조건' 등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M&A 과정에서 변수를 일으킬 수 있는 법률변화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오 법무법인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팍스넷뉴스 2022 M&A 포럼'에서 "규제·시장 변화와 함께 M&A 변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방안'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간이심사로 진행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혼합형 기업결합 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기업 인수자로 나설 시 시장 획정·집중도 등 심사 방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심사탈락을 우려한 플랫폼 기업의 M&A 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매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심사 변수로 거래종결까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매각 계약 체결 후 거래종결이 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건부 승인처리 등 선행조건을 포함해 거래 변수를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more
VC 심사역이 차린 바이오벤처, 마수걸이 투자 유치 잠잠한 금융권 거래 1조 이상 대형 거래 급감 '자금경색에다 강달러' 확 줄어든 크로스보더

또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소수 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 의무를 공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인수인의 인수 부담이 증가해 경영권 거래 수가 감소할 수 있다경영권 프리미엄 의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금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거래 과정에서 확실성을 담보하고 거래종결 무산 시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매수·매도인 귀책사유에 따라 각각 계약금 몰취, 배액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거래 무산 시 책임 소재 계약서에 명문화할 것을 조언했다.


손해배상책임 등 M&A 거래종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대피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에 제한을 두고 W&I 보험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매도인이 선임한 이사 등 임원을 대상으로 책임 추궁에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회사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외이사라도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감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례로 그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부여됐던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및 운용의무가 회사 임원 전체로 적용돼 다툼 소지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거래종결 후 소송 등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클린 엑시트(Clean exit)'가 중요하다"며 "임원에 대한 면책 조항 등을 포함해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의·중과실 등 면책 조항 예외사유의 범위가 협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엘지유플러스
에딧머니성공 투자 No.1 채널 more
딜사이트S 상한가스쿨
Infographic News
금융 vs 법률 vs 회계자문 실적
Issue Today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