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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항소심서 BBQ에 승소...단, 280억 돌려줘라
박성민 기자
2022.11.24 17:15:29
법원 205억원 손해 배상 판결···상고심 결과 예의주시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법원이 bhc가 제너시스 BBQ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BBQ에게 bhc측에 상품용역계약 및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각각 120억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부과된 배상금 대비 상품용역계약(341억원)은 64.8%, 물류용역계약(179억원)은 52.5% 감소한 금액이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7년 BBQ가 bhc와 계약을 해지하며 불거졌다. 당시 BBQ는 계약 직후부터 영업비밀이 지속적으로 새어나간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bhc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파기했다. 하지만 bhc는 BBQ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피해 비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체결한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돼 있으며, 상호 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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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BBQ가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 파기라며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는 BBQ의 상품공급계약의 경우 5년 계약 연장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지만 금번 재판부에서는 반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물류용역계약 거부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BBQ의 주장을 인용했다.


상품공급계약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BBQ가 물어야 할 배상금도 줄었다. bhc는 당초 1심 판결 후 BBQ로부터 520억원을 가지급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BBQ에 원금 28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


bhc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24일) 판결은 BBQ가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 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라며 "영업비밀 침해 또한 수 년 간 BBQ가 주장한 것과 달리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BBQ 관계자는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것 등을 볼 때 bhc의 손해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인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만큼 상고심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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