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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내년 3월 인가신청 접수"
김건우 기자
2022.11.25 17:51:24
금융당국, ATS 인가설명회 개최…인가요건 8개 항목 공개
(왼쪽부터) 한정호 KB증권 상무,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이 10일 넥스트레이드 창립총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금투협 제공

[딜사이트 김건우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통한 거래소 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의 인가로 향후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 설명회를 열었다. ATS 설립의 목적, 사업범위 등 개요를 비롯해 내년 3월 인가신청을 위해 필요한 여러 인가요건들을 설명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ATS 설립 근거가 최초로 마련된 것은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다. 이후 2016년 ATS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ATS의 주식거래 점유율 한도를 시장기준 15%, 종목기준 30%으로 기존 대비 3배 확대하기도 했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를 주도하는 증권사들의 미온적인 참여로 ATS 설립은 실현되지 않았다. 경쟁시장이 겹치는 한국거래소의 지분 대부분을 증권사들이 갖고 있어서다. 사실상 동일주주 아래 양대 거래소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큰 실익이 없을 뿐더러, 한국거래소ㆍATS 지분율에 따라 증권사들 간 수익배분 구조가 변동할 수 있다는 부담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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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의 적극적인 주도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9년만에 ATS 설립 논의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 금투협을 비롯해 30여개 증권사는 최근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해 인가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3월께 인가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인가 업체 수 등에 관해서는 현재 단계에 구체적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ATS 설립에 필요한 인가요건 8개 항목으로 ▲법인격 요건 ▲대주주 요건 ▲자기자본 요건 ▲인력 요건 ▲전산ㆍ물적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ATS 인가 심사 매뉴얼'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ATS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로 분류된다. 기존 한국거래소가 수행해 온 시장감시 및 청산기능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ATS와 한국거래소간 연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매매중개 상품 범위의 확대', '야간거래 확장', '수수료 인하' 등의 업무와 관련, "현재로서는 어떠한 규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상황과 ATS 운영을 보면서 제도개선을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TS 준비법인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대체거래소 출범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거래소와 어깨를 나란히하는 정식 거래소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주식거래 시장점유율 15%를 초과할 경우, 정식 거래소로서 시장감시 및 청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동일규제-동일기능 원칙'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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