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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향 배당금 내부 유보 가능할까
이성희 기자
2022.12.06 08:07:05
④공적자금 상환에 이익잉여금 내부 유보 가능성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5일 08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 본점(제공=수협은행)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수협은행이 향후 수협중앙회와 배당금 규모 책정에 대한 협상 여지가 생겼다.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그동안 배당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잉여금을 내부 유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기존 배당금 책정에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3자간 논의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중앙회와 은행 양자간 협의가 가능해져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고려해 배당금을 책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회 측도 은행의 내부 유보를 고려한 배당금 책정에 공감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중앙회에서 분리된 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357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은 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배당해왔다. 


결산 연도별로 ▲2016년 87억원 ▲2017년 1100억원 ▲2018년 1320억원 ▲2019년 500억원 ▲2020년 350억원 등이다. 2017년과 2018년 결산 배당의 경우 배당성향이 56.4%, 57.2%로 순이익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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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출범 이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왔지만 이익잉여금의 상당 부분이 배당으로 빠져나가며 이익 유보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수익성과 무관하게 저조한 자본비율이 수협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자본비율 개선을 위한 수협은행 자체적인 노력도 꾸준히 이뤄졌다. 2018년과 2019년, 2020년에 걸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온 것.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난 6월말 기준 수협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26%로 은행권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지만 분배금 목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자본 내역에 계상된다. 


2020년과 2021년 수협은행이 신종자본증권 분배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각각 224억원, 237억원이었다. 분배금과 배당금으로 5년간 빠져나간 현금흐름만 총 4058억원이다. 


여기에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준비금도 있다. 매년 적게는 267억원에서 많게는 700억원대에 달한다.


다만 자본적정성 제고에 큰 제약이 됐던 배당금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2028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당을 펼칠 수밖에 없었지만, 조기상환을 완료하면서 상황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공적자금 상환 전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중앙회, 은행이 함께 배당 규모를 협의했지만 지금은 대상이 중앙회로 좁혀졌다"며 "중앙회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설득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협은행의 사정을 중앙회도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앙회 관계자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나 건전성을 감안, 내부 유보를 하고 (배당금이) 넘어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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