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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칼 빼든 금융당국…이번엔 잘 될까
딜사이트 박관훈 차장
2022.12.06 08:05:52
대표이사 등 경영진 책임 강화…일부선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비판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5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관훈 차장] 지난주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다.


현재 금융사들은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와 반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약 석달여 만에 나온 이번 중간논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책임 강화'다. TF는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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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관련 권한을 하위 직원에 위임했더라도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을 알 수 없었다'가 아닌 '어떠한 방지노력을 취했는지'를 소명하도록 했다.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제재하는 상식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애매모호한 면책 항목들은 눈에 거슬린다. 앞서 공개된 방안들이 행여 있으나 마나한 구호로 전락한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 부분이나, 그마저도 대표이사가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규정·시스템을 구비했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책임을 경감·면책한다는 내용이 그렇다. 일각에선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 아니냐며 '말장난'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대안은 말 그대로 중간 논의 결과다. TF는 앞으로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쯤 법령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뜻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금융당국이 부디 구호뿐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사고 방지책 마련에 성공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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