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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확정에도 법적 대응 지속
이규연 기자
2022.12.08 08:15:38
본안소송 진행, 공정위에도 거래소 4곳 제소…주주와 투자자에게는 고개 숙여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8일 08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 전경. (출처=위메이드)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국내 4대 거래소 상장폐지 확정에 맞서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지속한다.


위메이드는 7일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에서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은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에서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에서 닥사 소속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 4곳에 개별적으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비롯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이다. 이들이 속한 닥사는 11월 24일 위믹스 유통 계획량과 실제 유통량의 차이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인용도 기각되면서 거래소 4곳은 8일 오후 3시에 위믹스를 상장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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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위메이드는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닥사 소속 거래소 4곳을 담합 혐의로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메이드는 닥사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지키고 있다.


다만 법원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위믹스 상장폐지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믹스 거래량의 97% 이상이 국내에서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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