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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신고제 시행 초읽기…제약사 영향은?
민승기 기자
2022.12.12 08:05:24
법안 본회의도 통과…'의사, CSO리베이트 수수금지법'은 빠져
이 기사는 2022년 12월 12일 08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던 영업대행업체(CSO)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일명 'CSO 신고제' 법안이 국회 복건복지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휴텍스제약, 안국약품 등 CSO 비중이 높은 제약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CSO 활동 시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약사도 신고 CSO에만 판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 업무를 위탁한 제약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고제 법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CSO간 재위탁 금지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됐다. 대신 경로는 파악할 수 있도록 재위탁할 경우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해당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6개월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사람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하지 못할 정도로 (CSO)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음지에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해 올 수 있었다"며 "CSO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자(2014년 시행)가 된대 이어 신고제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크게 위축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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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CSO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부담스럽다"면서 "결국 CSO 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체 영업조직 없이 CSO에만 의지하고 있는 휴텍스제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밖에도 대웅바이오와 명문제약 역시 CSO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만 CSO 신고제가 시행되더라도 의사가 받아서는 안 될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CSO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빠지면서 효과가 반감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공급자가 제공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의약품공급자 범위는 제약사로 한정돼 있는 상태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 활용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결국 의사와 CSO, 제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사가 받아서는 안 될 경제적 이익 제공 주체에 CSO를 명확히 추가해야만 더 확실한 리베이트 근절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리베이트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의사와 CSO를 동시에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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