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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공시 강화…"소비자 알권리 제고"
박안나 기자
2023.02.14 17:22:49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상반기 적용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을 제고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각 보험회사의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와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3일내) 공시가 신설된다.


금감원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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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회차별 유지율 공시는 각 회사별로 13회차, 25회차, 37회차, 61회차 보험 유지율이 공시된다. 생명보험회사는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암보험 등 종류의 유지율을 공시한다.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재물모험, 저축성보험 등 상품별 유지율이 공시된다. 


모집 채널별 유지율 공시는 ▲설계사 ▲개인대리점 ▲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기타) ▲직영(복합, 다이렉트) 등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하고, 소비자들이 공시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험금 청구접수 후 3일이내에 지급된 비율 및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소요기간이 반기마다 공시된다. 공시지표 명칭은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한다.


금감원은 "개정된 공시기준은 9월 공시되는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된다"며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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