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검찰 고발, 전 경영진 과오…거래재개 최선”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예정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참엔지니어링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조치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동 참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13일 “과거 경영진의 과오로 벌어진 유례없는 두 번째 거래정지로 인해 투자자, 고객사, 협력사,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회사에서 최대한 거래 재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참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고객사의 신규 수주와 금융기관과의 여신 거래 어려움 등 다방면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앞서 증선위는 12일 참엔지니어링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참엔지니어링과 전 대표이사 한인수씨,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성록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2009~2014년 장기 연체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취득한 매도가능 증권에 대해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했다.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선급금과 유형자산 등을 과다계상했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전 창업주이자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횡령 배임과 동일한 사건으로 2014년부터 국세청, 검찰 등으로부터 전방위적 조사를 받았다”며 “그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행위에 귀속하는 약 100억원의 법인세와 부가세 등을 이미 납부했고,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지정 감사 수검을 통해 2015년과 2016년 기 수정 및 정정공시를 했고, 감사의견 또한 적정의견을 수령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참엔지니어링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참엔지니어링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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