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롯데카드, 자회사서 탈퇴”
금융계열사 모두 매각으로 금산분리 위반 해소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0일 18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롯데지주는 롯데카드가 자회사에서 탈퇴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탈퇴사유에 대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위반 해소”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지주는 올 초 공개매각을 통해 보유 중이던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에 1조381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어 자회사 롯데쇼핑에는 롯데카드 잔여지분 20%를 3253억원에 매각했다.


롯데카드 매각은 롯데그룹이 금산분리 위반 사안 해소 차원에서 진행됐다. 2017년 10월 지주회사를 롯데지주를 설립하면서 금산분리 규제대상에 들었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지주사는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롯데그룹은 법적 유예기간(2년)인 오는 11월까지 롯데지주가 지분을 쥔 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했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외 다른 금융계열사에 대한 매각작업도 진행했다. 롯데는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보유 중인 롯데캐피탈 지분 25.64%, 11.81%를 일본 롯데홀딩스에 매각키로 했다. 지난 5월에는 롯데 계열사와 일본 주주들이 보유한 롯데손해보험 지분(58.49%) 중 53.49%를 3734억원에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롯데는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롯데캐피탈 매각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위반 사안을 해소하게 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