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법' 놓고 평행선 달리는 여당·재계
이낙연, 경총서 대기업 사장단과 간담회…입장차 재확인
이 기사는 2020년 10월 06일 13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6일 가진 회동에서 최근 경제계 현안인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대표는 이들 법안이 기업의 건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방향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고, 손 회장 또한 개정안 시행시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 대표와 손 회장은 이날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개 그룹 사장단도 배석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은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개정안 추진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법안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왜 기업들이 3개 법안 개정안을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상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려면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는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걱정이 크다"며 운을 뗐다.


우선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다"며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엔,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과 신산업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회사 소액 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을 남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물량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의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제노동기구(ILO)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송구하지만 경제계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수밖에 없다"면서 "여당에서 경제개혁을 호의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 경제계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위해 노력으로 화답하겠다"고 전했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와의 만남 직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다"며 "부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큰 틀의 방향은 지키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자 한다"고 재차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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