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코인거래소
①사전 정비 끝난 대형거래소, AML 구축에 힘 쏟는 신규거래소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9일 07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일찍이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전부터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실행해 왔다.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실명계좌 보유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정비를 마친 이들은 아직 구체적인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시스템 강화와 내부 직원 교육 등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규제 리스크로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중소거래소도 AML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신규로 가상자산 거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거래소도 자발적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투자자 보호의 최우선책으로 꼽은 것은 ISMS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 요건으로 실명확인계좌와 더불어 ISMS 인증을 필수로 요구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는 ISMS 인증을 마쳤다. 후오비코리아,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등이 최종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은 ISMS 인증 외에도 국제 표준화 기구의 정보보호 인증(ISO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인증(BS10012) 등 ISO 3개 부문의 인증을 추가로 획득했다. 


특금법이 투자자 보호의 핵심으로 꼽는 것은 AML이다.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 실명계좌 발급 조건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AML, 이상자산거래탐지(FDS) 등 금융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4대 거래소는 AML 구축의 사전정비를 마친 만큼 특금법 시행령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소형 거래소는 AML 구축에 좀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 AML 인력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ML 솔루션 업체와 같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FDS 등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구축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 ISMS 심사 최종 통과에 이어,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정부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AML 규정을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AML 종합시스템을 구축한 대형거래소들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CDD·EDD) 의무 수행 및 의심거래보고(STR) 시스템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빗썸은 시스템 솔루션 공급사인 옥타솔루션의 크립토AML-프리즘(cryptoAML-PRISM)에 빗썸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권고한 트래블룰(Travel Rule) 지원에도 대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업비트도 특금법 대비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AML 시스템 개발 전부터 블록체인 전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 크리스탈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인 팩티바를 도입했다. 


코빗은 금융솔루션 전문기업인 인피니그루와 FDS를 공동개발했다. 이에 앞서 '다우존스 워치리스트', '체이널리시스' 등 해외 가상자산 AML 솔루션을 도입했다.


4대 거래소는 AML시스템 사전 구축을 마친 만큼 추가로 인력 채용, 직원 교육 등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보안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지난해 6월 자금세탁방지센터를 신설했다. 자금세탁방지센터는 내부 인력과 외부 전문인력 영입으로 약 30명으로 구성했다. 거래소와 관련한 사고의 상당부분이 내부자의 소행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특금법에 대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AML 의무 준수를 위한 특금법 관련 업무교육도 하고 있다. 이달에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관련 업무규정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 및 내부통제의무 ▲고객확인제도의 핵심 ▲고객확인 및 검증 ▲강화된 고객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자료 보존의 의무 ▲금융감독원 점검 항목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성 등 내용으로 3일에 걸쳐 실시했다.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 직원이 AML관련 자격증인 채인널리시스의 CRC를 취득하도록 했다. CRC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기반으로 한 입출금 트랙잰션을 분석 및 추적하는 전문 자격증이다.


신규거래소인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적용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및 FDS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준법지원부 및 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하고 국내외 AML 법규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보유한 금융권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 또한 유관부서의 지원을 받아 TF 형태로 조직을 구성해 단계별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거래소도 특금법 시행령 요건을 맞추고 있다. 바이낸스KR도 옥타솔루션 시스템을 도입, FATF의 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편 <"금융권처럼" 자발적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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