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에 쏠린 눈
1심 판결 내달 결론…미지급액 규모 업계 최대, 지급여부 가늠자될 듯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2일 15시 3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둘러싼 1심 판결이 내달 나올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연금 규모는 4200억원으로 가장 큰데다, 유사한 약관 유형을 보유한 보험사가 10여개나 된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이 업계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서 동양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에서 보험가입자들이 줄줄이 승소했기 때문에 판결도 예단한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했던 보험계약자 57명이 삼성생명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가 오는 3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2019년 4월 첫 변론 기일이 열린지 1년 11개월 만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다. 가입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보험사는 그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엔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이때 보험사는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먼저 제하기 때문에 만기에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 환급 재원, 즉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둔다. 계약자들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어진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했느냐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다. 당시 보험사들은 약관이 내용을 명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자들을 관련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결국 이는 과소 지급 논란으로 이어졌고, 당시 약관을 검토한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의 추가 지급을 권고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당국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민원인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했는데, 금감원이 유사한 계약에 대해서도 과소 지급된 연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법원의 판단을 받은 뒤 결정한다는 뜻을 밝혔었다. 일괄 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건의 민원 판정 결과를 일괄 적용하면 향후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권고받은 일괄 지급 연금규모가 가장 큰 회사가 삼성생명"이라며 "유사한 약관을 보유한 회사도 다수인 만큼 향후 즉시연금 일괄 지급의 가늠자가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생명의 미지급급 규모는 약 4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송의 주요 쟁점은 '상품 약관'이다. 가입자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연금월액 계산에서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 셈이다.  


문제가 된 삼성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때 연금계약 적립액은 보험의 기초 서류인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고 적시돼 있는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연금액이 책임준비금 산출식에 포함되는 만큼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명기에 명확히 제시했다는 입장인 반면, 계약자들은 '산출방법서'는 약관으로 볼 수 없어 약관상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할 근거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산출방법서는 약관처럼 고객에게 일일히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절단됐다는 것을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다만 유사한 약관의 상품을 팔았던 동양생명은 소송에서 패한 바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19일 동양생명으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 계약자들은 1심 판결에서 '승소' 결정을 받았다. 삼성생명의 약관은 동양생명과 유사하다. 


한편, 즉시연금 가입자와 소송을 진행 중인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이다. 앞서 1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항소를 결정했으며, 동양생명은 현재 법률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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